불법 광고‧판매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게시물 삭제 및 수사 의뢰 등

SNS 인플루언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식약처 점검결과 SNS 인플루언서 3명 중 2명은 식품‧화장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약처는 SNS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54명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차단요청 및 행정처분‧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구매 유도 행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진행됐다.

식품 등 점검한 결과 소비자 현혹 인플루언서 44명 계정 게시물 248건을 점검했더니 37명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67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4건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16건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6건 등이었다.

화장품 점검결과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대표 적발사례로 ▲의약품 오인 광고 41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1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SNS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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