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 145건 적발 후 방심위에 삭제 요청…소비자 주의 당부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 등 불법을 저지른 계정 운영자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게시물 차단 건수만 145건이다. 사진은 적발 예시 ⓒ식약처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 등 불법을 저지른 계정 운영자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게시물 차단 건수만 145건이다. 사진은 적발 예시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부당 광고 등 불법을 저지른 계정 운영자 2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게시물 차단 건수만 145건이다.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소 배출, 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 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작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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