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74.1%, 거짓‧과장 광고 17.4% 등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 사례가 259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내용을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 사례가 259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내용을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 사례가 259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내용을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지방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난 2월부터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진행하게 됐다고.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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