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단백질 제품 제조 여건이 완화 돼 다양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 개발·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식약처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 학명 현행화 등이다.
우선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시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
또 개정안은 작년 9월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키 위해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이 마련된다.
또 기존 상황버섯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되면서 이를 반영해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에서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현행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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