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C 등 인정 10년 지났거나 이상사례 보고 원료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기능성원료 7종, 영양성분 2종)을 재평가한 결과 모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시사포커스DB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기능성원료 7종, 영양성분 2종)을 재평가한 결과 모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기능성원료 7종, 영양성분 2종)을 재평가한 결과 모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했다. 또 일부 원료는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했다.

28일 식약처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사례보고 등으로 안정성과 기능성 재확인 필요한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 분해물, 테아닌, 비타민C와 B6, HK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등에 대해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평가 결과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C의 경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기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범위로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했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옥타코사놀로서 7∼40㎎→10∼40㎎으로,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은 9.9~27g, 장내 유익균 증식은 4.6~27g, 두 가지 기능성을 모두 담보하려면 5~11g이다. 아울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경우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1.0 mg/㎏ 이하로 강화했다.

나토배양물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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