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억 원 투입, 취약 시간에도 자동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예방

식약처는 AI가 불법 유통되거나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마약류 등을 판단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사포커스DB
식약처는 AI가 불법 유통되거나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마약류 등을 판단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AI가 불법 유통되거나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마약류 등을 판단해 적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12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AI(인공지능)기반으로 불법유통과 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불법유통과 과대 및 허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

식약처는 올해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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