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 등

사진은 경찰단속에 적발된 마약류 증거품 / ⓒ시사포커스DB-고양경찰서
사진은 경찰단속에 적발된 마약류 증거품 / ⓒ시사포커스DB-고양경찰서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타 기관 등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9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7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로 크게 볼 수 있다.

우선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약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통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하는 프로세스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 안정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 증진에 포커스를 맞춘 개정이 있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검사기관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아울러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요청시 식약처가 위생용품 신고사항,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가능 근거가 마련돼 수출 지원이 가능해졌다. 영업자는 영문증명 필요시 공문을 번역하고 공증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 명칭·성분·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됐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폐업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 발생시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고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돼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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