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개정…소비자 안전 사용 기재‧표시 기준 강화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식약처 건물 전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화장품 관련 법이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31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각 입법·행정예고했다.

화장품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기관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에 활용 ▲책임 판매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에 상관없이 기재·표시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책임 판매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업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 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은 ▲외음부 세정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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