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協 심의 독점시대 종식, “산업 발전‧소비자 권익 보호, 동시 만족”

초대 심의위원장에 추대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시사포커스DB
초대 심의위원장에 추대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심의 채널이 확대된다. 이른바 건기식협회 심의 독점시대가 무너졌고 건기식 광고 자율심의 업무가 분산되면 보다 촘촘하게 진행돼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전망이다.

19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등록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초대 심의위원장엔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가 추대됐다. 김 대표는 식약처 출신 식품전문변호사로 유명하다. 심의위원으로는 의약·광고·식품·소비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 14명이 위촉돼 활동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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