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특별 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조국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다.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 사건은 김태우 기소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요컨대,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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