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내식구 감싸기 혈안 돼 봐주기 수사·구형한 검찰 문제점은 안 보이는 모양”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비난하고 정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친윤 여당 의원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 여당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라도 되나’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해당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오죽 근거가 없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병곤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놨다”며 “내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돼 봐주기 수사·구형에 일관한 검찰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작 검찰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닌가.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등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재판부는 ‘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사건 기록을 확인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기록에 첨부하는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처럼 이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됐고 기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지나자 ‘5년이나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며 “검찰은 야당에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 대상이 누구든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 의원 판결 이후 여당에서 해당 판사를 비판한 데 대해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1일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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