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원 돌파 전략 실패…대한상의, “중소기업 등 경영 부담 불가피”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다음 해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 중 역대 2번째이며 인상률도 역대 두번째다. 노동계는 최초 1만2000 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1만 원을 지키려했지만 먹혀 들지 않았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을 놓고 투표에 부쳤고 최종적으로 경영계가 17표를 얻으며 경영계 안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안에는 8표의 지지를 받았고 무효 1표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1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대폭 양보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많이 요구하고 대폭 삭감'해 1만 원대 돌파 전략이 처참히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야기에 대해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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