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통해 노동계 요구 이행 시 한국경제 부정 전망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26.9% 인상시 하위 10% 근로소득 27.8% 감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노동계의 승리가 하위 10% 소득자의 근로소득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계의 승리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파탄낸다는 논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노동계가 최초 주장한 대로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26.9%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하고 GDP는 1.33% 감소하는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 26.9% 주장 시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약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7일 밝힌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최저임금 차등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3.95% 인상한 1만 원으로 결정될 경우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노동계 주장도 반영했지만 GDP 감소 폭은 커지고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폭은 커져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26.9%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차등화 적용하면 GDP 0.73%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3.10%p 상승 등 GDP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 영향은 약 5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결, 1000만 원 수준 인상에도 비슷하게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 최초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분석 결과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26.9% 상승시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약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등화 적용시 단일 최저임금 경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감소율은 컸다. 한경연은 이런 현상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 상실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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