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달부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5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사용자와 노동계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과거 1시간 일한 삯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 주장의 아이콘을 냉면으로 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외식 물가 기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작년 4월 냉면 가격이 1만192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1만923 원이다. 지속적으로 냉면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자재(메밀, 한우 양지) 가격이 올라서라고 한다.

올해 최저시급 시간당 9620 원으로 냉면을 사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삼계탕이나 삼겹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먹을 수 있다. 노동계가 음식을 아이콘으로 삼아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이유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덧붙이자면 과거 주장했던 햄버거는 충분히 사먹고도 남는다.

노동계가 24.74% 인상, 1만2000 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선 돌파를 위한 협상용 블러핑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물가 인상요소에는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순환의 초입으로 국민 모두를 떠넘기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기합리화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약을 지킨다면서 2018년과 2019년에 각 16.4%, 10.9%를 인상했다가 이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2.9%(2020년), 1.5%(2021년)에 그친 경험이 있다. 우리 국민은 인건비 인상과 대내외 경제 악화가 겹치고 생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인건비 인상률이 최저로 진행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시 58.7%는 신규채용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냉면 사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다수가 백반도 못사먹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소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의 다양한 연구사례가 있다. 최저임금이 몇 % 오르면 실업률이 % 증가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이 오르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 등 진영논리에 의해 통계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는 한국이 1000조 원 이상 빚을 졌던 때도 아니고 경제성장률이 답보에 이르지도 않았고 에너지 기업 한전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도 아니다. 곡물과 에너지의 주요한 나라가 전쟁중이지도 않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미사일을 최근처럼 자주 쏘지도 않았다. 이른바 미증유의 상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한쪽은 생존을 염두에 두고 극렬하게 주장하지만 한 쪽은 단순 존재가치 증명을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낭떠러지 앞이다. 허공에 발을 딛는 순간 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지대에 있는 자가 허공으로 밀거나 뛰면 투명발판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사실 냉면이 너무 비싸면 대체품을 찾으면 될 일이다. 과거 노노재팬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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