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캠프,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해명하라’는 安 발언에 “당대표선출규정 39조 7호 위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는 김기현 의원(좌)과 안철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는 김기현 의원(좌)과 안철수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1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을 엄중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음해·날조·인신모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안 후보의 흑색선전·인신공격과 관련해 중앙당 전당대회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고 오히려 공격받아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DNA가 우리 전당대회에서 횡행하는 게 안타깝다.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청와대와 경찰이 총출동했을 때 다 나온 이야기”라며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맞받아쳤었는데, 김 후보 측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67~432원대였고 23년이 지난 현재(2021년 기준)는 1120~2050원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동 임야의 매매 추정 가격도 평당 3만원대 내외”라며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해당 임야가 평당 약 183만원으로 추정된다며 1800배, 64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뿐 아니라 김 후보 측에선 “임야는 하부 지하를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중턱 토지로 지하터널을 도로 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한 허위”라며 안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명백하게 해소된 바 있는 만큼 안 후보의 발언은 당규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캠프는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안 후보의 발언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출규정 제39조 7호(후보자비방및흑색선전,인신공격)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위반행위”라며 관련 규정 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란다”고 당 선관위에 당부했다.

반면 김 후보로부터 네거티브 한다고 직격 당한 안 후보 측에선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영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김 후보가 먼저 많이 했다. 철새다, 당에 기웃거린다 이런 것을 많이 했다”며 반박했는데, 이처럼 당권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김 후보 측의 흑색선전 조치 요청 공문에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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