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 전달 행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대북제재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 적용한 전례가 있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북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 / ⓒ뉴시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 / ⓒ뉴시스

미국의 소리(VAO)는 24일 이번 사건의 대북제재 위반 측면에 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VAO는 미국 정부는 제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면서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은 지난 2021년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고 있으며 또다른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벌여 싱가포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미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법원에서 45개월 형을 선고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도 최초 대북제재를 위반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지만 미국에 기소돼 결국 미국 워싱턴 DC로 신병이 인도되기까지 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 국적을 가진 개인도 미국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를 주관한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가 지난해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에 기소돼 현재 FBI의 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이름이 등재돼 있다면서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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