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 포기"
"작년 5월 31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 7월부터 태국에서 도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검찰은 태국에서 검거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국에서 검거되어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뉴시스제공)
태국에서 검거되어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뉴시스제공)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9일 새벽 0시 40분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으나, 김 전 회장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작년 5월 31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 7월부터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태국 경찰 등과 지난 10일 현지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검거, 이들을 17일 새벽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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