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등록취소 상조회사 사칭해 피해보상금 납입 유도 및 추가 판매 등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폐업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속이고 추가로 타 상조회사 상품 구매 유도하거나 합병 등이 없었는데도 폐업회사를 인수했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지난 10월 등록취소 된 케이비라이프(서울시)나 지난달 폐업한 한효라이프(경남도)와 관련한 불법‧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나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참여업체라고 사칭 후 자신이 제공하는 타 상품에 가입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또 상조 및 가전 결합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던 상조회사가 등록취소 된 후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을 타 상조회사로 납입토록 현혹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납입 선수금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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