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 계약 별개인 점 유의해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금 납부 기간이 달라 계약 해지 시 가전제품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643건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45.1%(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한다. 이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 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 이 경우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상조 결합 상품 가입 시 제공받는 가전제품은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실제 소비자 A씨는 냉장고가 결합된 상조 상품 가입 후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냉장고 대금으로 30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시중가인 150만 원보다 지나치게 비싼 냉장고 대금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계약서에 기재한 상품은 조사 대상 중 25.0%에 불과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가전제품 할부금을 제외하고 상조 납입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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