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공개

할부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할부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할부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①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②법정 선수금 미예치, ③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④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⑤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특히 상조서비스 제공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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