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입증책임 제조사 측에 없어 소비자 구제 한계"

지난 4월 의정부시청 2층 주차장에서 관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역시 급발진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지난 4월 의정부시청 2층 주차장에서 관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역시 급발진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6년여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으로 대체로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7월) 7건으로 나타났다.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한해 평균 3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 뿐이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리콜센터에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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