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 1,890건, 회항 319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최근 4년간 25만명 가량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준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별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의 결항 및 회항 건수는 총 2,209건으로 나타났다. 결항이 1,890건, 회항이 319건이었다.

연도별 결항건수는 2018년 652건, 2019년 762건, 2020년 183건, 2021년 293건이었으며, 회항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92건, 2020년 33건, 2021년 43건이었다.

항공사별 결항 및 회항은 진에어가 505편, 피해승객 8만2,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499편(6만4,150명), 티웨이항공 424편(6만4,024명), 아시아나항공 391편(피해승객 산출 불가), 에어부산 247편(3만9,965명), 제주항공 126편(700명), 에어서울 17편(2,272명) 순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의 결항 및 회항건수가 줄어든 것은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 측면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항공 운행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승객 산출이 불가하거나 일부 자료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5대 항공사의 피해승객만 25만 3,6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는 공통적으로 결항 및 회항으로 인한 손실액은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전보다 예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생계가 달린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기상청의 예보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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