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부 정치인들 범죄수사 피하려 해"
"허락되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 될 수도"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해소 못해"
국회측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잘못된 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일각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다"면서 "다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판은)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서 책임있게 일해야 맞다"며 "헌법재판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4~5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의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및 '위장 탈당' 등의 편법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회 측의 변론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장 변호사는 "검사는 국회입법사항에 대해 권한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고 권한도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헌재도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 왔다"고 피력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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