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확대하는 시행령은 꼼수인 것"
한동훈 "박범계, 찬성한 내용대로 시행령 만든 것"
"꼼수라 말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말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민형배 의원)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맞대응을 펼쳤다.

전임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면서 "꼼수다.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다. 위헌이고 위법인 것"이라고 맹폭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바로 박범계 의원이 찬성했다"면서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에 찬성했고, 그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아울러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면서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그래서)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 시킨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 강행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대로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시라. 꼼수라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쏘아 붙였다.

더욱이 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 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자 여권에서는 "서로 자중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그를 상대 진영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 자리에 그를 앉혀 그당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추진했는데, 민주당은 국회법상 회기 종료시에 강제 종결을 할 수 있음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어 법안을 처리해 '회기 쪼개기'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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