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범죄 수사 영역"
"스토킹범죄에 책임감 느껴, 강도 높은 대책 마련"
"김의겸 '악수 연출'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이 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죄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해자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는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일환이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겠다"며 법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즉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얘기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연출'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면서 "김의겸 의원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 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하여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논란이 확대되자 이후 실제 해당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들의 악수는 업무협약식장에서 악수가 이루어졌으며,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이재정 의원이었음이 밝혀져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다. 

다만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이 정도의 답변에서 끝내겠다'며 논란을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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