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도 보완 지시 3시간 만…발빠르게 대응책 마련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DB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反意思)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키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도보완을 지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토킹 살인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법무부에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


[참고] 반의사(反意思)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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