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 적용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전년비 3.6%(391원) 상승했다.

16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