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브로커나 의료인을 끼고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또 B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 편취했다. 결국 허위진단서작성·건보 급여를 편취한 의사는 벌금 1500만원을, 브로커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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