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대응키로 협의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실손의료비보험 보험급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음은 2689억원에 달한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지난 2월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30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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