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20% 세율로 분리과세…1천만원 벌면 150만원 내야
주식과 과세 차별 논란 불거져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비트코인은 최근 5만6000달러를 넘으며 연일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30분 기준(한국시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03% 오른 5만7118달러(약6326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6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만달러를 돌파한 후 6만달러 선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수(2만7863개)가 유럽연합 전체 보유수(1만8791개)를 뛰어넘는 등 국내에 코인 광풍이 불자 갑자기 세금을 걷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드린다”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있어 (주식과 가상화폐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며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은 다른 투자종목보다 세금을 배로 내는 종목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22일 현재 3만8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는 “잃으면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만 거두는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면 세금징수가 아니라 수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 상 금융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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