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미룬 이유 해소 됐지만 다시 한번 더 판단 한다는 마포구청
“예외적인 상황” 답변만 반복…방송국 많은 구임에도 불구 공적 업무 기준 없어

방역수칙 위반한 김어준, 관련 과태료 처분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장 유동균ⓒTBS, 마포구청
방역수칙 위반한 김어준, 관련 과태료 처분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장 유동균ⓒTBS, 마포구청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영화제작자 김어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 했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도 마포구청은 과태료 처분을 망설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청은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씨가 방역 수칙 위반이 맞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마포구청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청은 과태료 처분 여부에 대해선 다시 자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김 씨가 마포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리고 말하는 장면이 네티즌에게 의해 포착됐다. 김 씨 주변에는 5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파됐고 일부 네티즌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실사를 통해 5명이 아닌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TBS가 "방송 관련 업무상 모임"이라는 주장을 했고 김 씨도 본인 진행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상충된 의견이 있어 서울시청에 관련 질의를 했고 지난 3일 '방역 수칙 위반이 맞다'는 답변이 온 것.

마포구청 관계자는 7인, 턱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냐는 본지 질문에 "이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TBS가 방송 관련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공적인 모임이라고 강조한 특이한 사례여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관련지침을 만든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게 아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은 왔지만 마포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소극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확인된 사실은 마포구청은 방송 관련 업체가 밀집 돼 있는 상암 DMC가 있는 마포구의 행정기관임에도 방송 관련 업무의 공적업무 연관성범위에 대한 기준마련도 해 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사례가 처음인데요?"라고 답변해 소극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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