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81명은 자가격리 등 입국절차 동의 안해 입국금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강제퇴거 등의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총 68명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4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68명으로 이중 26명은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42명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됐다.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해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인 B씨는 선원 자격으로 입국해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불구,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다 검거돼 출국조치 됐다.

라오스인 P씨는 단기 일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사례로,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됐다.

더불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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