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5명 모여, 음료수 마신 직후”…마포구청 “7명”, 네티즌 "발언 중"
유창선, “김어준이 퍼뜨린 음모론 감당비용 이젠 생각해 볼 때”

김어준이 방역법 위반 해명 과정에서 마포구청 조사결과에 따라 모임 인원에 대해 거짓을 말했고 네티즌은 사진내 신호등, 김씨 손제스처, 엘리베이터 앞 사람(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근거로 '음료를 마신 직 후'라는 턱스크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티니
김어준이 방역법 위반 해명 과정에서 마포구청 조사결과에 따라 모임 인원에 대해 거짓을 말했고 네티즌은 사진내 신호등, 김씨 손제스처, 엘리베이터 앞 사람(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근거로 '음료를 마신 직 후'라는 턱스크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티니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방역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김어준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했지만 이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 된 김어준은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 마침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게 아니고 스타벅스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에서 20일 식품위생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5명이 아니라 7명이 모여 있었고 조사가 끝나면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 후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침 음료 한잔을 마신 직후에 대한 반박도 제기 됐다. 최초로 김 씨 방역법 위반 사실을 알린 트위터 이용자는 연속으로 찍은 듯한 사진을 게시했다. 네티즌들은 이 두사진에서 김씨의 손 제스처, 사진의 주변상황을 분석해 김씨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잠시 턱스크를 한 것이 아니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역법 위반이면 김 씨와 그를 둘러싼 6명은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매장은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네티즌 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음모론자 까진 괜찮았는데 거짓말까지?” “오래 해 먹었다” “스타벅스는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어준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 수사 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는 등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는 음모론인 것이 확인 됐다. 김 씨는 9억 원을 들여 이 음모론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 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김어준과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서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결국은 구해주러 나타나는 사람이 없게 됐다"며 "김어준이 퍼뜨리는 음모론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게재했다.

검찰에 의해 음모론으로 밝혀진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소재로 해 만든 '그날 바다'가 4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은 무대인사에 참여한 김어준(제작자), 정우성(나레이션), 김지영(감독)(사진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 ⓒ네이버 영화 캡쳐
검찰에 의해 음모론으로 밝혀진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소재로 해 만든 '그날 바다'가 4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무대인사에 참여한 김어준(제작자), 정우성(나레이션), 김지영(감독)(사진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 ⓒ네이버 영화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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