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방통위는 인터넷 등 유선결합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시사포커스DB
방통위는 인터넷 등 유선결합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TV, 인터넷 등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인터넷 공짜’ 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가르게 광고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또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이라는 광고는 앞으로 고객부담금 15만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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