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의 200개 종목 및 코스닥150 의 150개 종목부터 허용

코스피 종가가 첫 3,000선을 넘은 지난 달 7일 모습 / ⓒ시사포커스DB
코스피 종가가 첫 3,000선을 넘은 지난 달 7일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3월 15일에 종료된 공매도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특히 당국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해 5월 3일로 정했다.

또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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