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서울구치소 직원과 밀첩접촉...곧바로 검사결과 '음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접촉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진나 18일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를 위해 나갔다가 당시 동행했던 직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당국을 긴장케 한 바 있다.
일단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호송차량에 탈 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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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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