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신속한 지급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외국인을 포함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외국인을 포함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이다.

특히 19일 자정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대상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대상이 된다.

또 외국인은 '코로나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1차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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