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소비자혜택·음식수수료 인상·정보자산 등 경쟁제한 우려?
오기형 “경쟁법 원칙에 따른 결정”, 스타트업 “디지털경제, 스타트업계에 부정적 영향”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에 요기요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에 요기요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28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DH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K지분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면에서 양사의 작년 거래금액 기준 99.2%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가 25% 이상으로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쿠팡 이츠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시장 기준 점유율은 5%미만인 점은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측면에서 음식의 다양성, 주문 결제 편리성, 할인혜택 등 측면에서 배민과 요기요 유사성이 가장 높고 음식점도 배민을 1차로 이용하고 멀티호밍시 요기요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과 음식수수료 인상, 정보자산에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행위 우려를 표했다. 

DH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음식배달 시장 역동적이어서 시장점유율 교체 용이 ▲음식배달 시장 배달앱뿐만 아닌 전화주문시장도 포함 필요 ▲쿠팡이츠, 네이버 등 경쟁압력 여전 ▲요기요 매각 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쟁 유지  등을 이유로 무조건부 승인의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의 결합을 반대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지켜봐야 할 듯하다. 두 기업간 결합 자체를 반대했던 단체로서 향후 중소상인과 상생 등을 고려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쟁법 원칙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온 오기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초선)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은 경쟁법 내에서 합당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며 "당초 두 기업이 결합해 완전한 독점이 이뤄지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측 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DHK전량 매각 조건부 승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이후 DH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DHK는 최초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전원회의에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요기요 매각은 음식점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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