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보고서 전달…이르면 다음달 결과?
합병시 90% 독과점 명백하지만 쿠팡이츠·위메프오 성장이 완화 판단 한 듯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배달앱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알려지면서 4조8000억 원 대 M&A가 성사될 분위기다. 반면 배달앱 업계 대형 이슈임에도 불구 관련 업계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배달통) 기업결합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달수수료 인상률 제한과 정보 독점 제한 등의 조건부 승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쿠팡이츠의 급격한 성장세도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3%, 쿠팡이츠 6.8%, 위메프오 2.28%, 배달통 1.2%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합산 점유율은 90.8%로 집계되면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M&A이후 시장 독점 가능성은 명백함(결합시 75% 이상, 2위업체와 점유율 25% 차이시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M&A가 마무리에 이른 데에는 신규 사업자의 성장폭이 커서 합병사 가격 인상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배달앱 신규사업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배달통 점유율을 앞선점, 쿠팡이츠는 1년 동안 339.3%, 위메프오는 506.8%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피심사자인 3사의 배달앱 정보량은 96.74%인데 양사 결합으로 정보를 독점할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점쳐졌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단 한곳의 배달앱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서 빅데이터 독점 가능성은 완화 되고 신규사업자 진입시 관련 데이터 요구시 조건을 부과해 공급협상토록 하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M&A 이후 배달앱 시장 변화 등에 대해 각 업체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피심사기업으로서 관련된 정보를 들은 바 없고 언론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중이어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심사중인 상태라 확인 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이슈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타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업계 내 빅이슈와 관련해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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