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소비자 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1억에 3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등 기만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1억에 3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등 기만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1억에 3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등 기만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금 관련 기만 및 임대수익 관련 기만 광고를 한 업체 제제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부터 2019년 2월 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등의 방식으로 광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 환급부과세(임대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광고했다. 이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가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광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조치했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 광고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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