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신고’
‘부동산 허위 유인 물건도 포함’
‘아파트 프리미엄 알선 담합행위 등’

파주시청[사진/이윤택 기자]
파주시청[사진/이윤택 기자]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 부동산팀은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11.20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기재 누락”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받을 수 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파주시 토지정보과에서 단속한다는 말을 들은 운정 한빛마을 거주자 A씨(45세, 남)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실제 거래도 안 되는 저가 물건을 올려놓고 전화하면 포털에 올린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물건을 유도하거나 문의한 사람의 물건을 위탁받으려는 업자가 일부 있다면서 매도의도 보다 매도 물건을 확보하려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행위로 보인다며 동종 업종에 종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다면서 '다소 늦은 단속'이라며 강력한 계몽과 단속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파주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포털싸이트 정보망에 실제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일반인들이 전화를 걸려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주저 말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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