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홍익표"윤 총장은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처리가 돼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과 홍익표 의원.ⓒ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과 홍익표 의원.ⓒ시사포커스DB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검찰의 사법부 사찰 의혹)은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이고, 윤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형사고발돼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윤 총장은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처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하는 반부패수사팀에 이 정보(사법부 사찰)가 가면서 사실상 사법부라든지 자기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미행하고 뒷조사가 없으면 다 합법이 아니고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검찰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병행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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