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위법·부당한 조치, 재고돼야 한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 "위법하고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열리거나 소집을 논의 중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선 평검사회의가 2013년 '채동욱 사태' 이후 7년만에 다시 열렸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시사포커스DB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시사포커스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찰청 연구관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고 서두에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9월13일 이후 7년여만의 일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되자 사의를 밝혔고,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내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도 반발 움직임은 이어졌다. 이들 수석급 평검사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까지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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