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직권남용·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리 조치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25일 대검찰청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뽑은 내용들이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고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 “이 정치인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은 검찰총장을, 무엇보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직무배제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윤 총장만 직무배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겨냥 “갈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쳤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대검 측은 이 같은 혐의 중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주는 대주주일 뿐 사건관계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서 만났으며 면담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반박한 데 이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에 대해서도 “공판 검사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유지를 도운 것이지 사찰이란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항변했다.

또 채널A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총장의 사건 배당 이전에 감찰부에서 감찰을 개시했고 총장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은 본래 인권부의 소관 사항이라 대검 인권부 인력이 부족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는 어떤 경로로 총장이 언론에 해당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는 하는 것을 정치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응수했으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에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왜 비협조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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