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윤호중 위원장 항의 "秋-尹 사태 '긴급 현안질의' 가자...尹 출석 촉구"
김도읍 "윤호중,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부르면 온다는 윤석열' 못오게 막고 있느냐"
윤호중 "윤 총장 부르면 직무 회복되는 것인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회복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좌)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우)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26일 충돌했다.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좌)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우)가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26일 충돌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와 전체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26일 대립각을 펼치다가 오전 11시 50분에 윤 위원장의 선언으로 연이틀 또 다시 산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청구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체회의 개의를)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개회 전 법사위원장실에서 개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충돌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윤호중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법무부 및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으며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출석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간사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1소위 개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백 간사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개최를 반대하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사위 1소위는 회의일시와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앞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 운운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뒤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들은 국회법 제52조의3를 근거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면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 요구’를 했었다.

국회법 제52조의3에는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121조에는 본회의에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야당) 간사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회 요구서를 던지고,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라오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대해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다"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도읍 간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현안질의는 기관 대상인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기관장이 출석한다. 대검찰청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인 조남관 차장이 올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을 부르면 직무정지된 윤 총장의 직무가 회복되는 것인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회복하겠느냐"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측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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