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달라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이어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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