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제공하는 모든 앱에 적용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 및 스타트업 “앱 통행세” 반발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스타트업들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공동변호인단은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정책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구글의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해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 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애플은 올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는 내년부터 수수료 15%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을 발표했다”며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기에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내놓은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대책을 발표해 중소 앱 개발사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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