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내 IT기업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가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구글 앱 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 매출액은 5조47억원이고, 수수료는 1조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는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1568억원(30.8%~5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총 수수료(게임+비게임)는 2020년 대비 885~3442억원(8.4%~32.7%)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조사에서 앱 개발사들 중 대기업·중견기업은 구글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며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IT업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입장차이로 인해 무산됐고,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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