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정책 적용 및 수수료 30% 확대 방침 내년 1월서 10월로 연기
국회 과방위 이번 주 중 구글갑질방지법 논의 전망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는 그대로 진행

구글이 신규 콘텐츠 앱에 대한 정책 도입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글
구글이 신규 콘텐츠 앱에 대한 정책 도입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수수료 인상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적용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 말로 전격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기존 정책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눈치 보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공식 블로그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방침이 유지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방식이 앞으로는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 모든 앱에 의무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나 쇼핑앱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당초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이 정책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에서도 수수료 인상안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으나, 2G 통신 위주인 현지 결제시스템을 5G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로 구글 스스로 수수료 적용시점을 6개월 가량 미룬 것이기 때문에 외부 요청으로 수수료 부과를 연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구글이 정책을 변경한 진짜 속내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18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가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기되고 있으나 수수료 인하 필요성엔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이번 결정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구글 결정에도 온도차

구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원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 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한다”며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글의 정책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하고, 수수료 인하 등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공동 변호인단(16명)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의 결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정책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구글의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해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구글이 더 이상 사악해지지 말 것을, 국회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비롯한 모바일 생태계 교란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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