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조수용 카카오 대표, ‘앱 통행세’ 구글에 쓴소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들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했지만 더욱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생태계를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기여하기 위한 고려도 많이 해야 한다”며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한다면 창작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if(kakao)2020’ 컨퍼런스 첫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수용 카카오 대표도 구글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우리는 물론 많은 창작자와 유통사들에 여파가 미치는 큰 일”이라며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성 있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수료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앱 개발자가 3% 미만이라는 구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카카오는 후원을 통해 창작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개발했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구독형 모델을 구상한지는 오래됐다”며 “인앱결제를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9월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방식이 앞으로는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 모든 앱에 의무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나 쇼핑앱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당초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은 공식 블로그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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